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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이 찾아왔을 때

민권센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에 맞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 타운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처 핫라인(1-844-500-3222) 포스터와 명함을 배포, 부착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주간 미 전역에서 300여 통의 핫라인 전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이민단속국에 잡혀가기 직전 걸려온 전화였다.     또 이민단속국(ICE)이 업소에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도 배포, 부착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의 문의도 늘고 있는 까닭이다.   ICE가 업소에 찾아오는 것은 ‘기습단속’이라고 불린다. 고용주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이때 ICE 요원들은 ‘연방 요원’이라고 쓰인 옷을 입고 있으며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을 심문하고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지키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다. 직원들은 본인 앞으로 나온 영장이 없는 한 신분증이나 신분 서류를 ICE 요원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다.     ICE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업주나 직원들이 원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다. 만약 업주나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다.   업주가 기습단속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일부 구역을 ‘비공개 구역(Private Place)’이라고 표시해서 문을 닫거나 잠그고 방문자나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이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 ICE 요원이 아무에게나 질문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반드시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없이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업주는 이를 막을 수 있다.     때로 ICE 요원이 법원 영장이 아닌 ICE 행정 영장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 이 영장에는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적혀 있고 I-200 또는 I-205 양식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판사의 서명이 없는 이 영장으로는 기습단속을 펼칠 권한이 없다. 법원 영장에는 윗부분에 ‘미국 지방법원’ 또는 ‘주 법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단속 요원과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ICE 요원이 법원 영장 없이 직원들에게 질문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업주와 이야기하라”고 하면 된다. 누구든 도망을 쳐서는 안 된다.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법원 영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만약 ICE가 집으로 찾아왔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한 뒤 확인해야 한다.     또 영장이 나왔어도 미국 헌법 수정 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 정보나 신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말고, 신분증 등 그 어떤 서류도 넘겨주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의 없이는 ICE가 제공하는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ice 요원 단속 요원과

2025-02-20

"ICE 피하려는 환자 돕지 말라"

뉴욕시 공립병원이 직원들에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피하려는 환자를 돕지 말라는 메모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크레인스뉴욕이 입수한 뉴욕시헬스앤병원의 사내 메모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직원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도 오픈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인 지난달 16일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메모에는 직원들에게 ICE 요원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적혀 있었다. 단속 요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ICE 연락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의료진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의사협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이처럼 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 단속이 이뤄진다면, 불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환자 ice 불법체류자 단속 ice 요원 ice 연락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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